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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패소 판결 나흘만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07

법원 "김희영, 최태원과 공동해 20억 지급" 판결
최태원 위자료 지급 의무도 소멸…1심 확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의 출처는 최 회장과 무관한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김 이사장이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추가로 인정된 위자료를 내야 한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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