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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③ 비자 37개지만…외국인 사회초년생 위한 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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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고위직이나 전문직 위해 마련
선택지 속에서 길 잃어
좋은 교육 받았어도 유학이나 해외 진출 고려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인이랑) 결혼하셨어요?"

다나(가명·19)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오해받을 때마다 도리질을 했다. 다나에게 한국인과 왜 결혼하지 않냐고 재촉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다나가 대학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음을, 학비를 벌기 위해 횟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이었다. 

다만 주변인의 우려에도 근거는 있다. 현재 제도에서 결혼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가짓수는 37가지. 본지는 그 중에서도 취업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조건을 살펴봤다.

취업 비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잠깐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고, 다른 하나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였다. 

◆ 장기비자 중에서도 선택 가능 비자 E-7뿐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크게 단기비자 C4와 장기비자 E계열(E-1~E-7), 비전문직 취업비자(E-8~E-10)로 나뉜다. 기간이 90일로 짧은 C-4 비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E계열 비자를 이주배경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해당 비자는 직종에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전문직 취업비자 중 E-1부터 E-6은 특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를 얻기 위한 자격은 교수나 외국어 강사, 항공기 조종사,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이다.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비교적 다양한 비자에는 E-7과 E-9이 있다. E-7은 88개의 직종에, E-9은 7개의 업종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E-9조차도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에 한정돼 발급하는 비자다. 최근에는 유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외국인은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E-9을 통해서는 한국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줄곧 터를 잡고 살아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다. 

◆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도…대학 가야 하는 현실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겐 E-7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E-7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비자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실무에 익숙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 합격증까지 받은 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 전공 분야와 취업 분야가 일치해야 하는 데다가 인문사회과학대는 E-7을 거의 발급받지 못한다. 심리학과, 사회학과, 국문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E-7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업종과 회사를 변경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고 싶은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체류 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F계열의 비자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공교육을 이수하며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로를 설계하고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게 돕자는 목적이다. 

◆ '단기 체류 대상'인 외국인…오래된 공식에 청년들 이탈

한국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부터 비자 제도에 대한 고민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던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한국에 터를 잡은 외국인 부모들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 속에서 정작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존재는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만난 이주배경 학생 4명 중 2명은 유학 생각이 있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다. 다른 이주배경 학생들 중 성인이 돼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해 잘 살아가는 사람, 이들에겐 즉 '멘토'가 없다.

16만 명. 2022년 교육부에서 집계한 이주배경 학생 숫자다. 전년 대비 37.5%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시대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입이 노동인구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만들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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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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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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