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업무 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06

법원,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내달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 및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도 중지됐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이사들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의결했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로 이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도 중단됐다.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문진은 야권 우위의 현 구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야권 우위 구도가 이어지며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과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이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꼽은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과 정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이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은 YTN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당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YTN 최대 주주 변경에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도 재판부가 연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2인 체제 의결을 사유로 탄핵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지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2인 이상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법에서 2인이라고 규정한다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