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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정부예산안 국비 9조 6082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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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행·희망' 관련 예산 확보
정부예산 전년 대비 3.2%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복지·동행·희망'과 관련한 내년 예산 확보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동력을 마련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예산안(9조 2117억원)보다 3965억원이 증가한 9조 60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7604억원, 농림·수산 1조 3084억원, SOC 7569억원, 환경 5849억원, 산업·연구개발(R&D) 4046억원, 문화·관광 2035억원, 교육 1981억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원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확보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8.27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첫 번째 도정방향을 '복지'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도민 안전‧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첫 번째 중점 투자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증액됐고 경남도에서는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조6223억원(계속, 2024년도 1조 4460억원) ▲의료급여 7449억원(계속, 전년도 7310억원) ▲생계급여 5699억원(계속, 전년도 4504억원) ▲주거급여 1688억원(계속, 전년도 1520억원) 등이다.

도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남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6개의 대응상황실에 대해 정보공유, 지휘체계, 상황보고를 일원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 등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원(신규 68억원, 계속 66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원(신규 25억원, 계속 26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원(신규 16억원, 계속 11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원(신규 152억원, 계속 38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신규 5억원, 계속 188억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지원(신규 23억원) 등이다,

도는 후반기 두 번째 운영뱡향을 '동행'으로 설정하고 도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도민 곁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도민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 체육, 휴양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기술교육 등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신규 확보해 경남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통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경남도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한 이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이주민 대표축제이자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한 '2025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다양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원(신규, 총사업비 180억원)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원(신규, 총사업비 300억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계속, 총사업비 300억 원)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원(계속, 사업비 매년 10억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억6000만원(계속, 총사업비 59억3000만원)이다.

도는 후반기 도정방향 세 번째를 '희망'으로 설정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균형발전으로 희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 반영으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경남도 농업 신성장 발판을 마련다.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 ▲경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원(신규, 총사업비 4003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원(신규, 연례반복)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원(계속, 총사업비 1554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원(계속, 총사업비 371억원)이다.

도 주력산업과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의 국비를 반영했다.

우수 방산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관광사업에서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와 함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신규 4곳 추가 반영으로 총 17곳이 반영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으로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원(신규, 총사업비 98억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원(신규, 기항당 2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원(계속, 총사업비 1조 1080억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억8000만원(계속, 총사업비 314억 6000만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억4000만원(계속, 총사업비 286억원)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의 액체비료화를 통해 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진해신항 건설도 차질 없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시설 원예단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과 '국산콩 첨단 종합가공·유통시설 지원'도 반영되어 경남도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0억원(신규, 총사업비 40억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4347억원(계속, 총사업비 7조 9208억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3억원(신규, 총사업비 362억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 32억원(신규, 총사업비 200억원)이다.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2025년 정부안의 SOC예산 감소(26조 4000억원 → 25조 5000억원(△3.6%)) 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국비가 감소했다.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77호선) 도로 건설은 국토부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26년 준공으로 잔여 사업비가 전액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원(신규, 총사업비 355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1189억원(계속, 총사업비 6조8663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757억원(계속, 총사업비 6조6935억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77호선) 도로 30억원(계속, 총사업비 6974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36억원(계속, 총사업비 7480억원)이다.

김 국장은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대응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다음달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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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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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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