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新유형 장기민간임대, 활성화 미지수..."20년 후 분양 전환, 수익 내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뉴스테이와 유사한 문제점 반복 우려
기업 참여 유도 위해 법 개정 필요성 대두
20년 임대 조건, 자금 회수 어려움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 배경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과 임대료를 만족할 수준까지 올리기 어려운 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뉴스테이도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8년 임차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 때문에 활성화됐던 만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역시 분양전환 조항이 없으면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매매값과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과거 뉴스테이와 유사한 문제점 반복 우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산층·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을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이 임대인이 돼 20년 장기임대주택이란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 우려도 불식시키고 전셋값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를 1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임대주택법인화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적극 추진됐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택 임대만으로도 수익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임대료 등 수익성 요건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 역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 전제하에 활성화됐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뉴스테이는 최대 8년까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당시 야권은 뉴스테이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했고 이에 따른 임대료 논란과 박근혜 정권의 탄핵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제한을 빼고 모든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가 임대료'가 쟁점이 됐다. 민간 건설사에 저리 대출과 기금 출자·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임대료 규제를 되돌렸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본격화 되며 사업성이 떨어지자 업계의 외면을 받았다. 아울러 집값 급등기가 찾아오며 수요자들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집값과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되면서 임대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 기업 참여 유도 위해 법 개정 필요성 대두…20년 임대 조건, 자금 회수 어려움 예상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장기'에 초점을 맞춘다. 중산층이 최장 2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다. 결국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선 수익성이 뒷받췸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발표된 제도에 따르면 임대를 통한 수익 가능성은 낮지 않다.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자칫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책정된 높은 임대료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야당은 물론 일반 주택임차 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법에 따른 것은 공통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민간임대법에서는 거기에 추가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계속 쓰는 것이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계속 5% 증액 제한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바뀔 때는 시세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와 같이 일정 기간 임차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분양전환 시점은 20년 이후다. 현실적으로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토부도 사실상 분양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도 20년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를 계속해도 되고 매각을 해도 된다"며 "제도적으로 막고있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20년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 임대운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수익률이 나와야 하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선 임대료를 못 올리게 돼 있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 때는 당장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그리 오래진 않은 시기에 분양전환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만큼 기업들의 유입이 있었다"면서 "당시 10년 이었지만 지금은 20년으로 늘어 기업의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진 점 역시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