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新유형 장기민간임대, 활성화 미지수..."20년 후 분양 전환, 수익 내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뉴스테이와 유사한 문제점 반복 우려
기업 참여 유도 위해 법 개정 필요성 대두
20년 임대 조건, 자금 회수 어려움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 배경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과 임대료를 만족할 수준까지 올리기 어려운 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뉴스테이도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8년 임차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 때문에 활성화됐던 만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역시 분양전환 조항이 없으면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매매값과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과거 뉴스테이와 유사한 문제점 반복 우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산층·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을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이 임대인이 돼 20년 장기임대주택이란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 우려도 불식시키고 전셋값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를 1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임대주택법인화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적극 추진됐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택 임대만으로도 수익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임대료 등 수익성 요건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 역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 전제하에 활성화됐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뉴스테이는 최대 8년까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당시 야권은 뉴스테이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했고 이에 따른 임대료 논란과 박근혜 정권의 탄핵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제한을 빼고 모든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가 임대료'가 쟁점이 됐다. 민간 건설사에 저리 대출과 기금 출자·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임대료 규제를 되돌렸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본격화 되며 사업성이 떨어지자 업계의 외면을 받았다. 아울러 집값 급등기가 찾아오며 수요자들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집값과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되면서 임대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 기업 참여 유도 위해 법 개정 필요성 대두…20년 임대 조건, 자금 회수 어려움 예상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장기'에 초점을 맞춘다. 중산층이 최장 2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다. 결국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선 수익성이 뒷받췸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발표된 제도에 따르면 임대를 통한 수익 가능성은 낮지 않다.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자칫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책정된 높은 임대료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야당은 물론 일반 주택임차 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법에 따른 것은 공통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민간임대법에서는 거기에 추가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계속 쓰는 것이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계속 5% 증액 제한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바뀔 때는 시세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와 같이 일정 기간 임차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분양전환 시점은 20년 이후다. 현실적으로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토부도 사실상 분양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도 20년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를 계속해도 되고 매각을 해도 된다"며 "제도적으로 막고있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20년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 임대운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수익률이 나와야 하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선 임대료를 못 올리게 돼 있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 때는 당장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그리 오래진 않은 시기에 분양전환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만큼 기업들의 유입이 있었다"면서 "당시 10년 이었지만 지금은 20년으로 늘어 기업의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진 점 역시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