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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역사왜곡 행위자 여부 심사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48

일제 침략·식민지 지배 두둔이나 친일·반민족 행위 미화하면 공직 제한
이재명 "尹 정권, 국민 외침 무시한 채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 주는 일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한 자의 공직 임명을 막는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원내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03년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정한 20개 친일 행위를 포함해 여러 반민족 행위들을 옹호하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부분을 고려해 제안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사진=뉴스핌 DB]

김 원내부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선을 열거하며 "그런 역사관을 갖고 대한민국 공직에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어 "개인 역사관에 대한 평가는 법안으로 천편일률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며 "전문지식인들이 고려해 법안에 평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부대표는 "김형석 관장만 해도 보수층 55%, 국민의힘 45%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보수층에서도 반대하는 인선이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3.1 운동이나 영토 조항을 폄훼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각했다.

구체적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 ▲일본제국주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피켓을 든 사진을 게재하며 "퇴행을 막아낼 광복의 힘을 믿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둠을 이기고 빛을 되찾았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 굴종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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