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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의사 정치세력화" vs 간호계 "전공의 진료거부 대응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23

간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의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개설 밝혀
의료 행위 책임 소재 불명확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A(진료보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악법"이라며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계에선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PA간호사의 지위가 확립되고 향후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체계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들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없다"면서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의협 불법 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시작한다"며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가망이 사라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월 수시 입시 시작 전에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여야가 함께 의료 정상화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증원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27일 늦은 오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라며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면서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도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만약 PA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대학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관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 공백 해결책 나와"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른 오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61개 의료기관 2만 9000여 명이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되면)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서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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