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정브리핑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복지부, 내달 4일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 예정
물가·인구·재정·기대수명 등 반영해 연금 수급액 조정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스웨덴·호주 등 주요국 도입
보험료율 유지시 총급여 17%↓…보험료율 15%로 올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급여 등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4일 자동조정장치 설계 방법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앞두고 국회와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인 상태에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급여(받는 돈)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급여가 삭감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동조정장치, 기대수명·재정에 따라 급여 조정…복지부, 9월 정부안 발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치다.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기금형 확정기여방식(FDC) 제도, 명목확정기여방식(NDC) 제도, 기대수명과 수급개시연령 연계, 인구통계나 GDP 연계 방식, 균형장치다.
FDC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등이 적용하고 있다. 재정은 적립식으로 운영하고 연금 지급은 내는만큼 받는 DC 방식을 취한다. 받는 연금액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현 수익에 달려 있어 경제변화와 인구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
스웨덴이 적용하고 있는 NDC 방식은 명목이자율에 임금 상승률을 사용한다. 스웨덴의 경우 명목이자율로 평균임금의 변화율을 사용해 수급액을 선정할 때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한다.
기대수명과 수급개시연령을 연계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하면 연금수급연령도 1년 늘리는 방식이다. 수급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 상한 연령도 늘어날 경우 더 오래 근로하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재정에 효과적이다.
연금 급여를 GDP나 총임금에 연계할 수도 있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라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이 방법은 급여 수준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 연금의 적정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균형장치는 재정의 전체적 균형 유지가 목적이다. 장기 재정 균형 목표를 설정하면 보험료율이나 지출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설계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오는 9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 보험료율 유지 시 생애총급여 17% 삭감…전문가 "보험료율 15% 돼야"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을 밝히자 국회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률 수준에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받는 급여가 줄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취지대로 도입하려면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고 방안을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총급여는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깎인다. 총 213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인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도입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라며 "현재 2030세대까지는 연금을 받겠지만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결국 소득대체율을 깎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으려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는 장기 재정균형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석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지만 한국은 기금운용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15% 수준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합의한 보험료율은 13%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 13%일 경우 소득대체율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도 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 조치는 미흡한 채 자동안정장치만 도입한다면 실질 노후소득을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수급연령을 빨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도입의 의미를 상실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보험료율은 재량적 기준으로 15%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과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의 2가지를 자동조정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