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혀, 300만원~100만원 벌금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김문수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선고받았다. 김 장관은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
이들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익 균형성 원칙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의 처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당시 높은 감염병 전염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일반 식당과 카페들은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한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같은 곳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의식 주 장소이고,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피고인 측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를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3월과 4월에 교회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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