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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美 퍼플렉시티와 협력...대화형 AI로 검색 시장 주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0:15

양사 글로벌 AI 에이전트 고도화 추진
연내 美 시장에 베타버전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미국 '검색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와 인공지능(AI) 검색 부문에서 협력한다.

SK텔레콤은 4일 서울 사옥에서 퍼플렉시티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에서 AI를 통한 '대화형' 검색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 퍼플렉시티 공동 창업자 겸 CEO는 직접 퍼플렉시티의 AI 대화형 검색엔진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SKT와 손잡고 ▲상호 투자 ▲공동 마케팅 ▲A.(에이닷)과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SK텔레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창업한 미국 AI 스타트업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이다.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달 2억3000만 개 이상의 검색 요청을 처리한다.

올해 5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챗봇 사용성 평가(The Great AI Chatbot Challenge)에서 퍼플렉시티가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스리니바스 CEO는 "한국 시장은 빠른 통신망과 인프라가 매력적인 나라로 특히 한국 유저들은 에이닷 등 AI 서비스 이용에 친숙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고객들은 AI로 사람처럼 대화하며 검색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글로벌 AI 검색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퍼플렉시티와 협력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들에게 AI를 통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가 지난 6월 퍼플렉시티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퍼플렉시티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KT 자회사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GAP Co.·Global AI Platform Co.)'에 투자할 예정이다.

양 사간 상호 투자는 AI 사업 및 서비스 뿐 아니라 기술 협력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GAP Co.는 글로벌 AI 시장을 무대로 글로벌향 'AI 에이전트'(PAA)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SKT와 GAP Co.는 연내 베타 버전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PAA를 개발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는 PAA의 검색 파트너로 협력한다.

PAA는 이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개인비서' 서비스로 다수의 LLM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멀티LLM전략을 활용한다.

가령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좋은 서울 맛집이 어디야?"와 같이 요청을 하면 PAA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수의 LLM 후보군 중 퍼플렉시티 등의 검색 파트너를 연결하는 식이다.

퍼플렉시티는 PAA의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해 SKT에 범용 API가 아닌 Private API를 제공해 유저들이 더 많은 검색 정보나 출처를 풍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T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검색 서비스 및 LLM 개발사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에이닷은 8월 말 기준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약 320만명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KT는 지난 8월 26일 에이닷 전면 개편을 통해 기존 챗GPT, 클로드, 에이닷엑스 등 멀티 LLM과 함께 퍼플렉시티의 AI 검색엔진도 탑재한 바 있다.

SKT는 에이닷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고객들의 이용 패턴과 사용량, 피드백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충분한 가치를 느끼는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에이닷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퍼플렉시티와 함께 한국에 최적화된 AI 검색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검색 환경과 문화에 최적화된 검색으로 SKT는 한국어 데이터, 문화 컨텐츠 등을 제공하고 퍼플렉시티는 검색엔진의 파인튜닝 등을 맡아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스리니바스 CEO는 "한국에서 AI 비서 에이닷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한국 유저들은 복잡한 질문을 즐기고 답변 역시 빠른 시간 내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제휴가 에이닷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 고객은 누구나 모바일이나 PC에서 퍼플렉시티가 제공 중인 유료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 프로'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SKT는 4일부터 고객들에게 '퍼플렉시티 프로' 이용 안내 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에이닷 앱을 통해 퍼플렉시티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퍼플렉시티 프로는 답변 정확성이 높고 고급 검색과 이미지 업로드 기능도 있다. 또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도 줄인 점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마켓(Market and Market)'에 따르면 대화형 AI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4.9%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년 132억 달러(한화 약 17조5000만원)에서 2030년 499억 달러(한화 약 6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상 대표는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이 글로벌 검색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퍼플렉시티와의 투자 및 서비스 제휴는 SKT의 AI 검색 경쟁력 제고로 AI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SK텔레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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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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