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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2탄' 뉴빌리지 사업, 실효성 의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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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으로 생활 SOC 확충
도시재생 실효성 문제 여전
"소규모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고려해봐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쾌적한 새 주택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중점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빌리지 사업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행한 도시재생사업과 이를 확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뒤를 잇는 '새 버전'이다. 앞선 두 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 재정비가 주가 아닌 사업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시재생사업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인 이후 재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은 서울보다 분담금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도권 중소도시, 지방도시에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들 지역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도서관, 공원과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는 동시에 향후 민간이 자력 정비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을 걸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꾸미기 중심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빌라촌을 주거쾌적성 갖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뉴:빌리지, 국비 지원으로 생활 SOC 확충 '부담 가능한 주택'

정부는 지난달 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연내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뉴:빌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고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3월 서울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업으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편의시설은 신축 가구 규모별로 지원한다. 가령 10가구 미만은 방범 CCTV 및 보안등, 주차장을 지원하고 100가구를 초과하면 여기에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복지관 등을 추가하는 식이다. 기금 융자를 통한 주택 정비도 지원한다.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연계형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 융자를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기반시설 공급 시 70%까지 확대해준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1.2배까지, 주민 동의율도 관리지역 안팎으로 80%까지 완화해준다. 기존엔 관리지역 밖에선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150억원 내외다. 

도시재생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현재 1025곳)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금 융자는 현행 다세대 가구 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활성화 지역 내에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그에 맞게 층수 상한도 완화키로 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정비연계형과 마찬가지로 150억원 내외다. 

대상은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나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했거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 단독주택·빌라 등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전신이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서울시도 '오세훈 버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이 그것이다.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같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주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총 11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11곳 가운데 적합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국가사업(뉴:빌리지)가 있으니 휴먼타운 들어온 것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빌리지와 휴먼타운 2.0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비 지원 유무다. 휴먼타운 2.0의 경우는 지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지만 뉴:빌리지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서울시에 들어온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업의 규모나 지원 범위가 넓은 경우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비는 편의시설이나 도로 정비, 주차장 설치 등 생활 SOC 정비에 사용된다. 생활 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국비와 지자체비 비율은 4대 6, 광역시는 5대 5, 나머지 지자체는 6대 4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10곳을 하겠다 하면 그중 50% 이상은 저희 (뉴:빌리지) 사업으로 신청하게 된다"면서 "두 사업의 차이점은 국비가 지원 여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업과 연계할 것은 하고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들은 단독 추진을 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시재생이라도 지자체 나름의 컨셉이 있다"고 덧붙였다.

◆ 도시재생 실효성 문제 여전…"소규모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고려해봐야"

도시재생사업에서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바꾼 옛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구역 [사진=뉴스핌DB]

도시재생은 기존 동네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활형 SOC를 구축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앞서 시행됐던 사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서울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사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패작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 아닌 마을벽화 그리기 및 카페, 청년 센터와 같은 주민들의 이해와 상관 없는 시설들이 잇따라 설치되며 정치적 목적만 강조된 사업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과 이전 도시재생 사업과의 차이점은 생활 SOC 등 주거지 주변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축·리모델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집수리나 도로 환경 등 가로환경 개선에 집중해왔다.

국토부 관게자는 "도로 정비, 주차장 설치와 더불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주변 정비를 해주면 노후 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수요가 있을거라 본다"면서 "소유주들이 잘 모르는 만큼 금융적인 부분이나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성 분석 등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주택정비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주택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비연계형으로 지정되면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택으로 새로 지을 수 있다. 이 때 건축비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높은 분담금을 피할 수 없다. 저층 주택은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낮지만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비 보완이 어렵다. 1980~1990년대 지어진 노후 빌라들도 대부분 현행 용적률이 아파트 수준인 180%를 넘고 있어 재개발 수준의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분담금은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력 주택 재정비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집값 상승폭이 아파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도 뉴:빌리지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울 요소로 꼽힌다. 더욱이 생활 SOC 정비 이후엔 노후도가 떨어져 재개발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뉴:빌리지 사업을 꺼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저층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 자금이 많지 않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자금은 모두 대출로 언젠가는 갚아야할 돈인데 그 정도로 자력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면 벌써 재개발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빌리지는 서울의 노후 저층 주택지에서는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노후주거지에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들지역에선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만 이뤄져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뉴:빌리지는 빌라나 맨션이나 타운하우스 형태가 돼야 하는데 서울 도시 구조 자체가 타운하우스 형태로 재상하기는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며 "주차장 등 생활 SOC 설치만으로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재생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우리나라는 도시 구조 자체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밀집돼 있어 소규모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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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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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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