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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정 규모 넘는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 규율…끼워팔기 등 금지키로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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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 당정협의회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적절하게 유연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줄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4대 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것"이라며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모 기준의 경우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는 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는 2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혹은 20일로 하는 1안과 원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고, 별도관리 비율 역시 100% 혹은 50%의 두 가지 안이 거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이 온라인플랫폼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별도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법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답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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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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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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