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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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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당·전주5)은 10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20배가 증가한 수치"라며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사진=뉴스핌DB]2024.09.10 gojongwin@newspim.com

이어 "그동안 정부 등에서 승차 인원 제한, 면허 소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으나, 대부분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시책성으로 실효성은 떨어졌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이후 국회에서 6개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나, 4개의 제정안은 임기만료폐기됐고, 최근 발의된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 상태다.

최형열 위원장은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모는 29만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깅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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