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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증거 불충분"…무고 혐의 불기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8:29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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