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 증액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 기간 내 미통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HL홀딩스의 자회사 HL D&I한라(구 한라건설)가 하도급대급 조정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L D&I한라가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 기간 내에 알리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HL D&I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HL D&I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번에 걸쳐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고,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HL D&I한라는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3항,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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