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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시 '의료진 사과' 불리한 증거 안 되도록 법안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7:04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9차 회의 개최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로 분석
사법적 보호 범위, 요건, 입증 책임도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유감·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12일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소통 방법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의료진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위한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했다.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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