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성과 저조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토막
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
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못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 전환사업 지원자 10% 밑돌아…지원자 중 성공률 한 자릿수 그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친다.

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했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71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이다.

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규모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답보 상태다. 2022년에는 94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3년부터 점차 하락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도 동결…기재부 "노동부가 증액 요구 안 했다"

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1200만원이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고,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3900만원에서 최종 606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5800만원에서 최종 8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300만원에서 내년 606억1100만원으로 31.6% 줄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0800만원에서 85억8200만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