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에 3.5억, 소송 지원에 1억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집단분쟁조정 지원에 3억5000만원, 소송 지원에 1억원으로 나뉜다.
최근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 2만2005명(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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