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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리테일,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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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에 자금 무상 지원·양도대금 지연 회수
법원 "과징금 총 40억원 중 28억원 상당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내 실질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에 자금을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랜드월드 가산사옥.[사진=이랜드]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무리한 인수합병(M&A)으로 자금난을 겪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자금 등을 무상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한 뒤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렸고,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7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고 지연이자(최소 35억원)도 수령하지 않아 사실상 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A씨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인수 계약은 그룹 차원의 불필요한 재무지출을 막고 계열사 간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며 부당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스파오 이전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계약은 스파오가 이랜드리테일 산하에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랜드월드에 양도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후 스파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사익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이랜드리테일이 대표이사의 주된 근무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법원은 2016년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선급금을 줄인 행위는 계약금 560억원을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적으로 이랜드월드가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교부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A씨의 급여를 이랜드리테일이 부담한 것이 이랜드월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인 정도에 비춰볼 때 지원금액 규모를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스파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랜드리테일은 3년에 걸쳐 자산의 양도대금을 회수하였는바, 실제로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랜드월드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이다"며 "당시 경영상황이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고, 일부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과징금 명령 중 각 14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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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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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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