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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업무 부담 완화·인력 재배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2:00

7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 구성
경찰서 통합수사팀 사건 병합·이관 확대...특별승진·승급·수당 신설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20일 내놓았다.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팀은 실태 진단에 나서 한 달여 간 경찰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서를 점검한 후 업무 부담이 높고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설문 조사와 현장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책 마련을 추진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 폐지로 모든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보다 37.6% 늘어났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일부 늘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 부서에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여전했다.

경찰서 민원실과 교통 공익 신고 담당 민원 부서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협박,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해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는 총 1만323건, 반복 민원은 8만5236건으로 2021년 2997건, 6만3351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서 청문 민원 관리팀 근무자 581명 중 41%인 236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는 업무 부담은 적은 편이나 인원이 적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경찰은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현장 업무 부담 경감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 운영 합리성 제고 ▲성과 보상 확충 ▲마음 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서 통합 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부터 유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수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 부서는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 및 간소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지침'도 마련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수사 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 수사관의 역량 함양과 적응을 돕기 위해 사례와 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한다. 전입 시 2주간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역량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해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사 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지휘 역량 평가도 개선한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담당자 간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일원화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자료 공유를 통해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발생 시에는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을 분석해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 관서는 112 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 배분 모형'을 활용해 적정 인력을 산출해 재배치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급증한 교통 민원실에는 '교통 법규 위반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2026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기피 부서인 경찰서 통합 수사팀에서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 승진, 승급, 대우 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 보상 방안이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관에 특화된 '경찰 맞춤형 정신 건강 진단 척도 검사'에 모든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정 상담, 전문의 연계 등을 확대한다.

사망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과 고인에 대한 순직 승인 지원, 마음 동행 센터 확충(18→36개소), 상담관 증원(36→108명)도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사건 병합 수사 등과 같이 업무 처리 방법을 효율화해야 하며,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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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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