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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서울시 "'월급제→주급제' 고용부와 협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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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탈 방지 위해 개별 서한 발송
"숙소비용 등 공제하고 147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기간 중에 숙소에서 이탈한 것과 관련,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로 2명의 가사관리사가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연휴가 끝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기간 중에 숙소에서 이탈한 것과 관련,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이탈해 불법체류 상태가 될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형사적 제재, 강제 출국, 최대 10년간 한국 입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다"고 적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달하고 교육·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급여가 106만원 정도인데 숙소 비용이 공제돼 평균 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은 201만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용·소득세 등 53만9800원을 공제하고 147만1740원 정도 지급됐다"면서 "8월 30일, 9월 6·20일에 걸쳐 3회 분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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