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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7:03

딥페이크 이용 성 착취물 처벌 강화
협박 3년, 강요 5년 이상 징역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선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등 역할을 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 장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나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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