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최재영 목사 기소 여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기소 시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 여는 셈
"최재영 불기소 시 '김건희 특검' 여론 불 붙을 수"
"김 여사, 처벌 조항 없어…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초부터 '난관' 봉착 분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로서는 최 목사를 기소하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실 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여는 꼴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불기소 시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야권의 특별검사 추진과 여론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유력...최 목사는?

25일 법조계는 최 목사의 기소·불기소 처분과 상관없이 검찰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수심위는 이를 8대 7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열린 수심위에선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다.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한 반면,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여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두차례에 걸친 수심위 결론과 똑같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4.09.20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검찰이 수심위 판단과 달리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집단 지성의 힘을 전제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 아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변호사는 "김 여사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게 맞겠지만 최 목사가 기소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은가.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이 임기 초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본격화 된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와 처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심 총장이 난감하게 됐다.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원석 전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까지는 마무리하고 갔어야 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여론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야권에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올 텐데 명분만 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 최 목사 기소 시 무죄 가능성 커...불기소 처분해도 法문제 없어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향범 개념으로서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꼭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령 뇌물죄에서도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소위 입법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될 일이지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심위 권고와 달리 이제까지 진행해 온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강해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도 처음부터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방침을 내세웠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차라리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인권 보호 기능에 입각해서라도 보강 증거가 없는 무죄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결국 검찰이 최 목사를 기소하면 수심위 판단을 따르는 모양새가 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여는 셈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불기소하면 특검 등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신뢰성 또한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란 게 법조계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