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SK에코플랜트, 첫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광안'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SK에코플랜트는 부산 '드파인(DE'FINE) 광안' 견본주택을 오는 27일부터 운영하며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드파인 광안 주경투시도 [사진=SK에코플랜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드파인 광안은 지하2층~지상31층, 10개동, 총 12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36㎡ 64가구 ▲59㎡ 165가구 ▲78㎡ 208가구 ▲84㎡ 672가구 ▲100㎡ 62가구 ▲115㎡ 6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9㎡ 88가구 ▲78A㎡ 74가구 ▲78B㎡ 105가구 ▲84A㎡ 70가구 ▲84B㎡ 208가구 등 총 56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1일이며 계약은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3370만원이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통장가입 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돼야 한다.

해당 사업지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 8월 야심차게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의 최초 신규분양 단지로 한층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셉 구상 단계부터 드파인 브랜드 적용을 전제로 고급화에 초점을 맞춰 특화설계를 진행했다.

외관의 경우 드파인만의 정제되고 간결한 디자인 철학인 '더 파인 컷'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커튼월룩, 측벽 특화 적용, 옥탑 장식물 및 조명 설치, 저층부 고급 석재 마감 적용, 브랜드 상징성을 드러내는 문주 디자인 등을 통해 프리미엄 단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인테리어 설계 측면에서도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프리미엄 마감재 및 하드웨어 적극 활용을 통해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분양 주력 타입인 84A㎡형은 4베이 판상형으로 넓은 주방 및 드레스룸, 펜트리등의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84B㎡형은 타워형이지만 전면 3베이로 구성해 알파룸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조경계획도 돋보인다. 넓은 수경시설과 잔디밭을 갖춘 '아이코닉 가든'을 비롯해 언덕 형태의 '그랜드 힐 가든', 보행통로 내 정원 '갤러리 가든' 등 단지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조경계획을 적용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입주민 전용 라운지,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를 포함한 피트니스센터,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북클럽·북라운지 등 체육·문화시설은 물론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조성된다. 지하 개별 가구 창고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구 내에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SKAI 2.0'도 탑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의 재실상태와 선호하는 온도 등을 학습하고, 조명과 대기전력, 난방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입주민 건강을 고려해 가구 내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은 물론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환기 및 공기청정 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에 걸맞는 교통·생활·교육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부산2호선 광안역과 도보로 2분 이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교, 수영터널, 번영로, 남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광안리 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도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를 비롯해 남천동 학원가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