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기술탈취 방지, 사전조치 실효성에 힘을 더하자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19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9:1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9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포함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에는 기술탈취 관련 금지청구권이 담겼다.

기존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단이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기 기자

이 금지청구권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련 제품의 폐기나 설비제거 등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올리고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가해기업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 시행은 기술탈취 방지에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높은 산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의 국내 특허 침해 보호실태조사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대에 머물고 또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증거부족이 거의 70%에 달한다.

대학진학 관련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했던 한 스타트업의 경우, 협업을 미끼로 접근한 어떤 출판사에 기술을 빼앗겨 두 번의 재판 끝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나마도 가해출판사가 상고해 대법원 심사가 진행중이라 그간 사업은 중단되고 직원들은 흩어져 투자가 멈추는 등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사례의 해당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투는데서 법적자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업측의 내부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피력한 바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간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낳는다.

그런 아쉬움이 이번 법 개정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바로 피해 입증 문제다. 물론 지난해에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구체화해 피해입증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또 공정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비밀준수규정 때문에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입증에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업의 성장토대를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방지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서 다행이다. 한국형 디스커리제도의 도입 논의가 그 일례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로서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전문기술보좌관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금지청구권, 처벌강화에 이어 피해입증지원제도와 같은 사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