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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기술탈취 방지, 사전조치 실효성에 힘을 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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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9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포함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에는 기술탈취 관련 금지청구권이 담겼다.

기존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단이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기 기자

이 금지청구권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련 제품의 폐기나 설비제거 등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올리고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가해기업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 시행은 기술탈취 방지에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높은 산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의 국내 특허 침해 보호실태조사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대에 머물고 또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증거부족이 거의 70%에 달한다.

대학진학 관련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했던 한 스타트업의 경우, 협업을 미끼로 접근한 어떤 출판사에 기술을 빼앗겨 두 번의 재판 끝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나마도 가해출판사가 상고해 대법원 심사가 진행중이라 그간 사업은 중단되고 직원들은 흩어져 투자가 멈추는 등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사례의 해당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투는데서 법적자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업측의 내부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피력한 바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간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낳는다.

그런 아쉬움이 이번 법 개정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바로 피해 입증 문제다. 물론 지난해에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구체화해 피해입증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또 공정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비밀준수규정 때문에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입증에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업의 성장토대를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방지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서 다행이다. 한국형 디스커리제도의 도입 논의가 그 일례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로서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전문기술보좌관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금지청구권, 처벌강화에 이어 피해입증지원제도와 같은 사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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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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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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