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 직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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