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고객 '호갱' 법...폐지 후 대체 입법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오프라인 요금 할인 차별 금지 등 6가지 방안 제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KMDA는 SK텔레콤 전국 대리점협의회, KT 대리점협의회,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이동통신 판매점협회, 이동통신 집단상권 연합회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대리점이 일명 '성지폰'이라고 불리는 판매 채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은 혜택을 만들고자 한 법인데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다"며 "아직 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단속은 전혀 안하고 수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정 KMDA 이사도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게 단통법의 취지인데 판매 채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요금제는 경쟁적으로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호갱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전국민의 3분의 1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금지-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해 통신비 경감 방안 마련 등 6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8월에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리점이 30%가 넘어간다"며 "단통법 폐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됐는데 자금력이 약한 골목상권은 버티지 못한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체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것이고 단통법 제정할 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M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하루 1만7000대~2만5000대가 판매되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현재 7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KMDA는 줄어든 고객이야 말로 혜택이 줄어든 증거로 보고 있다.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 행태 강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8만~10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해야 25만~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가 요금제에서 지원금은 5만원대 수준으로 모든 대리점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장려금,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뒀을 때 소비자는 각각 다른 단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지금도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게 되는 구조"라며 "대리점에서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컨설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노인 고객이 와도 10만9000원짜리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해야 하는 것이 단통법 하에서 대리점들의 현실이며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권해야 대리점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