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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50억대 용인 조합 사기대출에 발목 잡힌 새마을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8:53

정당한 담보권행사 못해 사고 대출 전락
MG, '담보대출' 우기다 '브릿지론' 들통
차주·인허가·소유권 등 모두 검증 못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10곳이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450억 대의 사기대출을 당해 부실 대출을 확정하고도 2년 넘게 이자는 고사하고 대주단으로서 정당한 담보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6월부터 보도를 이어온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추진위)' 분양사기와 불법 대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2018년 '조합추진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에 조합 사업을 한다는 홍보용 팸플릿을 그 일대 부동산중개소 등을 동원해 배포하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추진위가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내용.[사진=뉴스핌DB]

용인시는 2018년 당시 '조합추진위'가 불법으로(미신고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 그해 5월, 이들 조합추진위(위원장)를 고발했고,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구약식으로 기소'를 했다.

그럼에도 이들 '조합추진위'는 불법적 조합원 모집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명의로 작성된 시공참여의향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며 '조합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뉴스핌의 취재결과 이들 '조합추진위'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인허가 관청 용인시의 경고와 그에 이은 고발 등으로 검찰의 구약식 기소로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들까지 속이며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것이 확인됐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포함한 조합비 등으로 약 1028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 조합추진위는 이렇게 모집된 자금으로 토지대 및 지장물에 약 715억원, 업무대행비 74억원, 대출금 이자와 사업비 등에 약 23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추진위원회가 재무실사보고서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다.

◆ 인허가도 차주도 확인 안한 이상한 '공동대출'

심각한 것은 새마을금고 10곳이 주택법상 인가도 받지 않은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459억원의 공동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주 조합이 아닌 해당 조합의 용역사인 업무대행사 명의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법인격 없는 추진위원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업무대행사를 채무명의자로 세운 것)

이들 대주단 새마을금고 10곳은 조합추진위가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로부터 조합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 '대출의 차주로 업무대행사를 내세우고 실질적 토지 매수는 조합이 매입하는' 구조의 토지매입자금 조달 대출을 실행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계획서에는 버젓이 '브릿지대출'로 대출 승인을 해주고도, 대출금에 대한 상환재원,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차주가 제출한 사업추진 일정에 명시된 2019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 등에 대해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에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의 배임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행안위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229조 '공동대출의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대출, 토지매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대주단의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핌은 지난 6월 당시,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3년 행안위 국감에서 김웅 전 국회의원이 여러번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담당 직원들의 입장을 들었다.

당시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A과장은 "아마도 지금 저희 내부 검사가 이미 진행이 됐을 것 같은 사안이고, 상식적으로는 일단 그 대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내부 규정 여부는 당연히 좀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는 못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쟁점이 단순한 어떤 토담대(토지담보대출) 성격인거냐, 아니면 불일치성 대출인거냐 그것에 대한 쟁점은 있긴 있겠다"라면서 "일단 그게 대출 서류에 남아 있을 테니 저희도 여신업무방법서에 보면 대출 종류 쫙 있고, 각각의 대출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핏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뉴스핌이 앞서 보도한 '대출 알선 수수료 7.8억 의혹과 토지담보대출이 아니고 토지매입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브릿지론(B/L) 등에 대한 부분도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여러차례 취재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뉴스핌이 확인한 토지주 현황.[사진=뉴스핌DB]

◆ 조합 사기대출로 매입한 토지, 명의도 제멋대로?

새마을금고 10곳은 지난해 해당 대출을 부실 대출로 확정하고 담보물의 공매에 나서야 했다. 이에 조합추진위의 업무대행사는 대주단의 공매를 저지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정당한 담보권 행사로 봤다.

하지만 두 번째 처분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졌다. 그 배경에는 조합추진위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고, 이들 업무대행사 임직원 개인들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 10곳의 대주단이 토지매입비를 대출해 주면서 조합추진위 명의가 아닌 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 개인들에게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해줌으로써 이들 개인이 대주단의 담보권 행사를 가로막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이 사안을 살펴본 후 대주단인 새마을금고 10곳이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합이 아는 업무대행사를 채무자로 설정해서 대출 계약을 하고,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는 업무대행사도 조합추진위도 아닌 대행사 소속의 임직원이라는 건 대출채권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견해를 보면, 대주단인 새마을금고 10곳은 대출 당시부터 있던 배임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담보권 행사인 채권 매각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주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대출금은 토지매입에 사용됐는데, 매입 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추진위의 용역사인 업무대행사 직원 등의 명의로 취득됐기 때문에 대주단 스스로 담보권 행사에 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 대출의 경우는 대출채무 상환의 재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선정되고 이를 통한 본PF 대출이 실행되어야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주단 10곳이 단순한 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배임에 해당하는 절차적 문제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추진위가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내용.[사진=뉴스핌DB]

◆ 새마을금고법(여신업무방법서) 명백히 어긴 '사기대출'

뉴스핌은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가 설명했던 새마을금고가 대출 시 기준으로 보고 있는 '여신업무방법서'를 확인했다. 방법서에는 지역 금고의 공동대출 적용범위, 채무자, 주관 금고, 참여금고, 부동산개발관련대출, 토지매입자금대출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해당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공동대출의 주간 금고 및 참여 금고에 대해 그 수를 제한하고 있고 공동대출의 채무자는 기업 신용등급 9등급(B-)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고, 특히 주간 금고는 채무자의 주소, 또는 담보물 소재지가 금고의 업무 구역 내에 소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건 대출의 차주는 2018. 4. 2.경 설립된 신설회사로 지주택의 업무 대행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역조합 주택 외 달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업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용등급 산정이 불가하거나 위 업무방법서에서 요구하는 기업 신용등급 9등급(B-)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여신업무방법서 제229조의5 제1항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차주에 대한 금고 대주단 대출금액의 취급 한도는 법인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신용등급(최종등급) 6등급(BB) 이상인 경우에만 200억원의 한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대출은 459억원으로 이 규정을 크게 어겼다.

또 여신업무방법서 제229조의5 제5항에서는 법인이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법인' 또는 '지역조합 주택'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일 것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또는 담보제공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얻었을 것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할 것 ▲명도를 완료하였을 것 등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본건 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업무대행사인 지신씨앤씨이지만 본건 대출은 부동산개발관련대출(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자금대출)에 해당하며, 위 개발의 시행자는 조합추진위원회이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금에 대해 조합 총회를 받지 않았으며, 전체 사업지의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완전한 명도 완료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를 다수 위반한 것이 된다.

특히 여신업무방법서 제229조의7 제1항에서는 대출의 만기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시 담보물권의 이용상태, 즉 분양, 임대율, 사업진행상태, 현재 가격 등 자산가치변동 등을 종합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재감정 해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대출의 경우, 3~4회의 기한 연장이 이미 있었으며 대출채무자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이 용인시로부터 반려됐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추진위원회의 패소로 확정됐다.

이는 자산 가치변동의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감정을 반드시 해야 했으나 재감정은 없었다. 이 역시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외에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29조의8의 주간 금고는 동일 채무자에 대한 제229조의5 제7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공동대출 취급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주체의 위험성, 부동산개발사업성(사업인지, 인허가, 분양), 사업추진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제820조의25 제6 호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부실 총체적 난국

이같이 새마을금고 10곳의 대주단은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의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대출 취급 금지' 규정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인가받지 않은 '추진위원회'에 대출을 강행했다.

조합설립이 불가한 조합추진위를 숨기고 단순 용역사에 차주의 자격이 되지 않는 업무대행사에 대출을 실행했고, 새마을금고법 여신업무방법에서 금지하는 업무 구역 외 공동대출을 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어기며 무리한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대주단이 본건 대출을 심사할 당시 추진위 또는 업무대행사가 본건 사업지 내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차주를 업무대행사로 하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45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10곳은 자신들이 묵인하며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이 아닌 일부 대행사 임직원들에게 마치 알박기처럼 이전된 사정의 심각성(채권 회수의 곤란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주단인 새마을금고가 자처한 일로, 사태 수습에 새마을금고가 시급히 나서야할 이유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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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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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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