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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92% 완전 충전 후 발생"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7: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7:15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L사 26건, S사 23건 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에너지저정장치(ESS) 화재의 55건 중 45건이 완전 충전 이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2024.09.15

7일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ESS 화재 현황에 따르면 총 5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제조사별 화재 현황은 L사가 26건, S사가 23건, A사가 1건, 기타 5건 순이다. 용도별 화재 현황은 재생에너지 연계용 43건, 피크저감 10건, 주파수 조정 2건 순이다.

시도별 화재 현황은 전남 14건, 경북 7건, 충북·충남·경남 6건 순이다. 반면, 서울·부산·광주·대전은 0건으로 나타났다.

위치별 화재 현황은 산지 26건, 해안가 7건, 공장부지 10건, 기타(상업지역1, 평지 11) 12건으로 나타났다.
충전율 화재 현황은 80~90% 운영중 27건, 91~100% 22건, 시공·수리중 6건 순이다.

ESS 화재가 계속 이어지며 산업부 등 정부에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2년 총 세 차례의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20년 2차 조사 후에는 '충전율'을 제한(옥내 80%, 옥외 90%)했다.

2020년 이후 충전율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ESS 화재의 92%(25건 중 23건)가 완전 충전 이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한된 충전율을 지키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율 초과 안내를 진행하고, 충전율 하향 조치한 ESS는 올해만 전국에서 70곳에 이른다.

여전히 ESS운영 및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력 당국의 관리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가 ESS 화재 대책을 세 번이나 마련했지만, 현재 ESS 충전율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고시 수준"이라며 "관련 고시의 상위법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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