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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1심 6개월, 2·3심 3개월
윤미향·황운하 21대 국회의원 재판 지연으로 임기 모두 채워 
법조계 "집중심리 등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기소 대상자는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행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역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논란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0일 나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이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황 원내대표의 모습. [뉴스핌DB]

황 의원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 지난해 11월 29일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황 의원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만 1년이 걸린 것으로,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도 않은 것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황 의원 또한 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정치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주요 정치인 사건 선고가 늦어지면 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듯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 차원에서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심리제는 공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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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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