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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 정지…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8:10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 정지…
위헌·탄핵결정엔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제도적 보완 장치 전무해 위헌으로 볼 여지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중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17일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즉 재판관이 6명이 되는 18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탄핵이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리지 못해 직무가 무기한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직무대행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재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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