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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이유로 직급·임금 차별...인권위 "차별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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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음에도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급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A 재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최종 학력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2023년 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고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재단 측은 고졸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으며 합격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직급에서 4년 근속하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해 이후에는 대졸자와 비교해 차별도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고졸 적합 직무를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한 것이라는 재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고, 고졸적합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돼 있지 않고, 절차나 평가요소가 같은 채용시험에 합격해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근거로 들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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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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