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1500만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절차적 하자로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의 의결로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찬성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 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다수결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9일 회의를 열고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고 MBC는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