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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24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 행정소송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4:51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5%'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수집,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압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이전에 국내 기업 최대 규모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과징금 271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점유율 95%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해당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이들의 호출을 막는 방안을 만들었다.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다.

또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2년 79%까지 올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위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도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에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서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및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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