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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24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 행정소송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4:51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5%'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수집,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압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이전에 국내 기업 최대 규모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과징금 271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점유율 95%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해당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이들의 호출을 막는 방안을 만들었다.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다.

또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2년 79%까지 올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위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도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에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서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및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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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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