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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지위 승계 요구하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국토부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4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9일 06:00

국토부 "당첨자 지위 승계 요구 어려워"
정부 추가 지원책…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반발 여전
비대위, 헌법소원·행정소송도 불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사업 취소로 본청약 기회를 잃어버린 민간 분양주택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첨 지위 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여전히 당첨자 지위 승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후속 사업 진행 시기가 불분명한데다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자 지위 승계를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대책 발표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과 정부 간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로 갈 곳을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대책)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LH가 진행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주복 3·4블록 비대위가 지위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정부 추가 지원책…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반발 여전

사전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사업이 취소된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당첨 지위 승계가 유일한 해법이란 입장이다. 사업 취소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소 늦어져도 당첨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첨 지위 승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 이외의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 진행 시가도 불분명한데다 후속 사업자에게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에 추가로 낸 청약통장 저축액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지원 방안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인 만큼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워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2024년 기준으로 부활시켜도 3년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적하며 보상 계획을 묻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5월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불만이 지속되자 최근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 비대위, 헌법소원·행정소송도 불사

국토부 내놓은 추가 지원책에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한 형식적 대응"이라며 "당첨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이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 사항을 포장해 내놓은 조지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청약 당첨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포장한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대응"이라며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자격을 보유했으므로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당첨지위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시행사들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명분을 쥐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시행사들이 결정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망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첨자 지위 승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제도에 따른 사전청약에서 피해를 본 만큼 피해자들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본청약도 아닌 사전청약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당첨자 지위 승계는 자칫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청약제도 자체가 법정 제도인 만큼 만약 민간 사전청약 취소에 따른 피해자의 당첨 지위를 인정하면 다른 청약 취소 사업장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쉽게 일단락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소송을 걸 경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양측 다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잘못이 큰 만큼 당첨 지위 계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범한 민간 분양이 아닌 윤석열 정부 뉴:홈의 민간청약물량인 만큼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들 사전청약 피해자는 민간주택에 청약한 것이 아닌 사실상 정부가 보증한 3기 신도시 '뉴:홈'에 청약한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본청약과 다름없는 비중을 가진 사전청약을 했는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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