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운영
공무직, 환경·시설 담당…약 2300명 해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다.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약 2300명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0.16 kboyu@newspim.com |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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