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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재시험 없다"…연세대 논술 수험생 결국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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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논술 시험 무효 소송 제기
문제 유출·감독 부실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수험생 "정신적·물적 피해 막대해"
연세대 측 "공정성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법적 다툼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은 연세대 총장 윤동섭으로 전날 접수돼 재판부 배당 예정이다. 소송 소가는 5000만 원이다. 소송에 참가하는 학생은 18명으로 학부모 등 법정 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사진=뉴스핌DB]

이번 문제 유출 논란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선 시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 연세대의 대응 방안을 보고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A씨는 "정신적 물적 피해가 크다"며 "논술 시험을 위해 특강을 듣는 등 각종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회를 하나 날렸다. 논술 기회를 하나 잃어버렸기에 정시라도 잘 봐야 되는 입장"이라며 "연세대 측의 입장문을 보고 움직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25수능 연대 수리논술 집단소송방'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다. 현재 23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소송인단을 꾸리고 제반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시험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전에도 제기됐다. 2020년에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에는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수험생에게 2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문제의 시발점은 시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연세대에 있지만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연세대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다. [사진=뉴스핌DB]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시험지 선 배포와 문제 유출, 문항 오류 등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뒤늦게 시험지가 회수됐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시험의 문항 오류도 발견됐다. 해당 논술 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도중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했다.

연세대 측은 수험생과 학부모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술 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험생들을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한 재시험 실시와 관련해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일원 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맘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수리 논술 시험 결과는 (매년 그랬듯 수능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 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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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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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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