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
이재명, 22일 대장동 재판 출석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0.22 leemario@newspim.com |
주 의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이라는 대선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대표 스스로도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총수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법원이 균형있는 기준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는 70명의 검사들에게 3년째 탈탈 털리며 정치탄압 희생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법정에 불려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지연 문제도 지적하는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검찰이 수백명의 증인을 제시하고 무리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국감 기간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 탓을 하는건 책임 전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생중계는 법원 조직법이나 관련 규칙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 시 가능하다"며 "이는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사안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등을 비교형량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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