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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동차가 사치품? 작년 개소세 1.6조 사상최대…박성훈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6:03

박성훈 "국민 정서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이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다.

개별소비세는 흔히 '사치세'로도 불리는 세금으로서 47년 전에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29 100wins@newspim.com

지난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매기는 세금이다. 사치세로도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

법안 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4천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정착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 폐지되었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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