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굴뚝 산업에서 스마트 산업으로"… 시멘트 업계에 부는 AI 바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전통적 굴뚝 산업인 시멘트 업계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공정 효율성 강화 측면과 운영 비용 절감, 시멘트 품질관리 체계화, 안전 리스크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삼표시멘트]

3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주관 사업자로서 2027년까지 총 49억 원 예산이 투입돼 장비가 도입되며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시멘트 공정을 수동에서 AI 자율제조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정 자동화율 및 자율제어 예측 정확도가 약 9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라시멘트는 올해 초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자동화 솔루션 공동 도입으로 스마트워크(Smart Work)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PA는 사람의 손으로 이뤄지던 반복적인 전산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을 이용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RPA 시스템은 여러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내에서 RPA 과제 개발을 지속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추가적인 과제를 개발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RPA 사용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매 관련 부서에서는 매일 유연탄, 원료 부자재 등 시멘트 제조,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의 가격을 체크하고 보고한다. 이때 매번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보니, 수치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정해진 수신자들에게 보고가 되는 RPA 시스템을 사용하는 식이다.

현재 한라시멘트는 자체적으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며 이를 더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라시멘트는 이전부터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생성형 AI (chatGPT, MS copilot)등에 대해서 사내 관련 부서가 연구 중이며 이를 현업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 사내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사용 방법과 사용 윤리를 교육 중이다.

한일시멘트는 현재 품질분석 자동화와 AI Expert 자동 운전 시스템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멘트 생산 공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쌍용C&E는 현재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품질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원료 혼합비 등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소성로 공정 안정을 위해 연료 투입량을 실시간 조정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가 AI 도입에 나선 이유는 에너지 및 공정 개선 효율화 때문이다. AI를 통해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람 대신 기계로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생산 원가 절감과 안전 리스크 감소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효율화를 통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해 인건비를 줄여 장기적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생산원가 절감, 고정비 절감은 각 기업의 최대의 문제로 꼽힌다. 특히 시멘트처럼 가격 변동률이 무거운 산업은 가격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시멘트 산업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종사자도 2000년대 대비 50% 이상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시멘트 출하량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은 필수적이며 이를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시멘트 산업은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대규모 장치산업 기업에서 중대재해는 수익성 감소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시멘트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라인은 모두 가동이 중지된다. 이는 회사의 손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도입을 통해 제조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제어가 훨씬 용이해진다. 생산 공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미 해외에서도 시멘트 제조 공정에 도입 중인 AI 시스템인 만큼 국내 업계들도 공정 전반에 걸쳐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