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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재차 강조..."의대 휴학 승인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4:13

"내년 복귀 안 하면 학칙상 처리할 것"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은 불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승인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의대 증원은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30일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과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휴학 사유 따지기보다 의료대란 종식 모멘텀 중요"

전일 교육부는"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 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을 두고 동맹휴학 허용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동맹휴학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바뀌는 것은 절차 간소화로, 기존에는 일일이 증빙서류 받고 번거로운 절차 있었지만 이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인적 사유로 가장한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 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젠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휴학 자율 승인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맡겨주면 내년 의대생 복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학칙상 1년 이상 휴학이 안 돼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장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수능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곧 수능인데 수능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정시 수순"이라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년 3000여 명에 내년 신입생 4500여 명까지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교육부는 "지금부터 대학에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건을 내걸면 조건부 교육과정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일단은 대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6일 비상 대책에도 언급됐듯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7500명 동시 수업 사태를 대비한 교육과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감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학 승인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학이 승인된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서울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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