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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봇물…공무원·교사도 법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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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고용법' 다수 발의
근로자 정년 65세 올리고 시행 시기 단계적 차등
연내 관련법 통과시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 가능
공무원·교원도 정년연장 희망…개별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도 관련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생산직, 기술직 등을 제외한 연구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정년퇴직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야당, 잇따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은 총 3건이다.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 중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꼬를 텄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같은 당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도 지난 9월 유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년연장 관련 국회 입법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교사 등은 별도법 적용…65세 정년연장 적용 안 돼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도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이 극적 타결되자, 이번에는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들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노조,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정년연장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별도의 개별법을 적용받는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소방, 경찰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년을 더 길게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은 검찰총장이 만 65세, 그 이외의 검사는 만 63세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판사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만 62세로 명시돼 있다. 교수는 같은 법을 적용받지만, 정년은 65세로 교사보다 더 길다. 

한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기본이다.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2년 더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촉탁직'은 60세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촉탁직 고용 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은 일정 부분 삭감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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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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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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