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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당첨 부부, 출산 후 특공 기회 더 얻는다...임산부 동반 전용 주차장 신설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5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중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상한이 2억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 12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또다시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지고 수도권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저출생 대책과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맡을 국토교통 분야 과제도 공개됐다. 우선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 상한액이 내년부터 3년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족에게 주택 청약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새롭게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가족 특공으로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은 청약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 자격 조건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돌아갈 분양 주택을 연간 최소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도 당초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린다. 다음 달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서울과 인근 지역을 발표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색을 달리해 확실히 구분 가능한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만든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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