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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문으로 본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 해제·해임 정당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08:46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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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원 처분 절차상·실체상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이상일 시장 연구원 이사장 자격 없다" 정원영 주장에 "이사장 직무 대행 권한 존재" 탄핵
재량권 일탈·남용 항변도 배척…"증거 충분, 절차 정당, 비위 행위 심각, 조직 문화 저해" 일축
정원영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22대 총선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통과는 의문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과 17일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에서 기흥구 기흥로 60의 1 ICT밸리 C동 11층으로 자리를 옮긴 용인시정연구원 CI. [사진=뉴스핌 DB]

백군기 전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28일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한 정 전 원장은 임기 3년 중 채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신세가 됐다.

취임 당시 "연구원이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용인시 연구의 본산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던 포부는 온데간데없이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대신 연구원 이사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 전 원장 사이에 '네 탓 공방'만 난무했다.

갑질, 공작, 낙인, 만행, 사퇴, 시비, 실추, 악행, 압력, 자극, 자행, 저항, 종용, 참칭, 표적, 거짓말, 뒤통수, 희생양, 명예 훼손, 사필귀정, 업무 방해, 인격 살해, 적반하장, 찍어내기, 침소봉대 같은 단어가 어지럽게 나돌았다.

정 전 원장은 "정치와 관련한 찍어내기 희생양이 됐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처분 부당성을 주장했고, 이 시장은 "갑질로 고통 받은 직원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외려 희생양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편다"며 되받았다.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뉴스핌 DB]

결국 정 전 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자며 해당 처분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명령,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연구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은 같은 해 12월 27일 "정 씨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정 전 원장은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 미래를 바꾸려고 나섰다.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검사 독재 정치를 심판하고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돌연 22대 총선 용인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1월 24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용인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 전 원장은 같은 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나흘 뒤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였다.

정 전 원장이 해당 사건으로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촘촘하기로 소문난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그물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하튼 정 전 원장 총선 도전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을 선거구에 현 국회의원인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미완으로 남았다.

정 전 원장은 지난 5월 8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민주시민과 소통 창구로 마련한 '민들레 들판'에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국민은 말 한마디로 정차가의 자질과 능력을 곧바로 판단한다"고 시작하는 '정치인의 언격(言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5월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썼다.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캡처]

이후에도 정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 겸 낙선자 위로 모임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용인시민 토론회, 고 이희호 여사가 시작했다고 알려진 '사랑의 친구' 바자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정치 행보를 이어간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총선 당선자 축하 겸 낙선자 위로 모임에 깜짝 참석했다며 함께 찍을 사진을 올렸다. [사진=정 전 원장 페이스북]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1심 선고 공판 이후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시작한 '사랑의 친구' 바자회에 참석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정 전 원장 페이스북]

그렇다면 정 전 원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지난달 24일 정 전 원장이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사건 선고 공판<뉴스핌 2024년 10월 25일자 보도>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또다시 용인시정연구원 손을 들어줬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 전 원장은 선고 공판 이후 본보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3일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절차상 위법과 실체상 위법 두 가지다.

그는 상근 임원인 자신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권자는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 대행자인 원장·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 시장이 이사장 지위를 당연승계했다고 보고 직위 해제나 해임 처분을 했기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처분에 관한 결의는 이사장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른 재적 이사 7명 이상 해임 요구가 없는데도 이 시장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연직 이사 3명 찬성으로 의결했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원장은 실체상 위법으로 직위 해제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발령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형식상 사유로만 이뤄졌고, 해임을 포함한 각 처분은 조사 결과에 근거했지만 조사 결과 자체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대부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설령 각각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자신에게 견책을 비롯한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한 행위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거였다.

게다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장은 자신을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처분 동기의 부정성도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어필했다.

하지만 1심 법원 판단은 정 전 원장 주장과 온도 차가 컸다.

증인들의 서면 증언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해당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 전 원장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이 시장이 용인시정연구원 이사장 직을 당연승계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정 전 원장 논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관 제17조 제3항은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현직 재임 기간이라고 정했고, 정관 제13조 제1항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기에 전임 백군기 시장 임기 만료로 (이상일 시장이) 새로 당연직 이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장 지위도 당연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교통정리했다.

그러면서도 "용인시정연구원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그 당시 이사 중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며 "반면 정 전 원장은 이 시장보다 연장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 해제 처분'과 '징계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은 정 전 원장과 이해가 상반된 행위에 해당해 각 행위에 관해서는 정 전 원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이 해당 사건 각 처분과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직무 대행자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전 원장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이 시장에게 직무 대행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을 호선하고, 이사장이 정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사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 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둔 이상 해당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 전 원장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적 이사 7명 이상의 해임 요구가 없었는 데다 당연직 이사 3명 찬성으로만 결의가 이뤄졌다는 정 전 원장 주장도 법원은 일축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정 전 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이사 4명만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관 제21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할 뿐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선임직 이사를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관 제18조 제2항에서는 재적 이사 7명 이상이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도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법원은 해당 사건 조사 결과나 증인의 서면 증언에 비춰볼 때 정 전 원장 귀책사유로 용인시정연구원 선임직 이사 선임이 지연됐다고 봤다.

실체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서면 증언,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직위 해제와 해임 의결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원장이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명령 처분을 받을 무렵 감사원 조사나 검경 수사를 받았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지만, 직위 해제 사유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포함하기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처분에 앞서 시 정책기획과는 지난 2022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정 전 원장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 처리 따위 이유로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용인시정연구원에 통보했다.

시 감사관실 역시 정 전 원장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같은해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직무상 권한 남용, 기관장 품위 손상을 사유로 용인시정연구원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정책기획과 사무검사나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는 충격을 줄 만한 내용도 있다.

▲이사회 구성 미비로 인한 연구원 운영 차질 초래 ▲연구원장의 부당한 채용 취소로 인한 연구원 손실 발생 ▲연구원장의 일관성 없는 인사업무 지시와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연구원장의 검사 업무 비협조와 불성실한 복무 태도(정책기획과) ▲업무 외 개인 용무 지시 ▲갑질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 줄곧 괴롭힘 ▲위계와 강압에 따른 확인서 작성 지시 ▲직원 외모 비하, 모욕을 주는 발언, 비인격 대우 ▲직무상 위계에 의한 지나친 전결권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회피와 거부(감사관)가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다.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시행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합격 공고한 A씨를 정당한 근거 없이 독단으로 채용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채용전형위원회'를 거쳐 채용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채용 취소에 대한 구제 명령을 받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에 손실을 입혔다. 게다가 지급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 신뢰도마저 훼손했다.

같은 해 7월 12일께는 여직원에게 와이셔츠에 묻은 빨간 국물을 빨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직원과 단 둘이 있는 원장실에서 와이셔츠를 벗고 속옷을 보이면서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뒤 와이셔츠를 건넸다.

법원은 "해당 사건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비위 행위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전 원장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하여금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무 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손상할 여지가 있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된 점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갑질 따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네이버 블로그]

법원은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과장됐다는 정 전 원장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다수의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조사 결과에 적시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답서와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B·C씨가 법원 서면 증언에서 사실관계나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데다 해당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사정은 찾을 길이 없다고 짚었다.

또 해당 사건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각종 경위서, 정 전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연구원 채용이나 채용 취소와 관련한 자료도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더구나 정 전 원장이 직원에게 업무 외 개인 용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지적 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는 정 전 원장 또한 그런 언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탄핵했다.

법원은 "직위 해제와 자택 대기 발령 처분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연구원이 해당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고 했다.

이어 ▲용인시 출연금으로 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점 ▲시에서 업무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공익 성격을 띠는 점 ▲연구원장은 그 누구보다 모범이 돼 조직 문화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있는 점을 들어 정 전 원장 비위 행위 태양(양태)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연구원 직원 다수가 정 전 원장 갑질 행위 탓에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데다 정 전 원장 징계는 정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주장문을 발표했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차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정 전 원장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이 다수였고, 피해 직원들이 느낀 불쾌감도 상당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로 인해 연구원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원장 비위 행위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연구기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되고 대외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하면 정 전 원장과 연구원 사이 신뢰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정 전 원장이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계속 근무한다면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본다"고 언급한 부분이 이를 방증한다.

법원은 연구원 징계 양정 규칙에 명시한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조항, 임원 결격 사유와 해임을 규정한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를 들어 "연구원 판단이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 전 원장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라야 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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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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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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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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