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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 돌입..."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6:32

국장 활성화 TF,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신 상법 개정 연내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방안과 관련해 재계와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국장 부활 TF)는 이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상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leehs@newspim.com

오 의원은 "(한 대표도)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당시 법무부가 상법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구비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언급하며 "최근까지도 상법 상 충실의무를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대안도 제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공통분모를 최대화해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측에선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극단적으로 R&D(연구·개발) 투자, 신규 공장을 짓는 것까지 주주가 반대하면 못한다는 극단적 논리를 편다"면서 "그래서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회사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금전, 의결권 등을 뜻한다.

이 교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게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통제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총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그간 제기됐던 요구들을 총망라했다"며 긍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이 교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의무라하면 주주와 이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주주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이사에게 선관의무와 충실 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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