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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여야, 정기회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09:51

6개 법 우선 합의...반도체법 등 이견 좁히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총 8건 발의됐다. 당초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이 최근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이외에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70여건에 이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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