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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총장 권한…아무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03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재판부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총장은 인사권 없다"
대검 "총장, 모든 검찰청 지휘…직무대리는 총장 결정 사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를 퇴정시킨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1일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A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청법 제5조 본문의 '직무'에는 수사·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고,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4조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해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을 대검, 고검 및 지검 내로 해석한다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인력 보강을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 직무대리 기간, 업무 범위 등은 직무대리를 명령하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검은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고,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 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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