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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 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벌금 2.4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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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 재판
내년 1월 23일 1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대표인 라덕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0년, 벌금 2조359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 벌금 2조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라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골퍼 안 모 씨와 변 모 씨도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라 씨의 최측근으로 개인 투자자 유치,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남부지검 제11형사부는 라덕연 대표에게 징역 40년,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라씨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라 씨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는 주가 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범죄 수익을 받고 은닉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718억원 가량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포탈과 올해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 씨는 올해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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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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