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습 마약' 유아인 "여행 분위기 휩쓸려 대마...해외원정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2:29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2:29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항소심에서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을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는 하늘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한 것일 뿐, 재력을 이용해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가 의사들을 속여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월 1~2회 정도 꾸준히 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며 "또 일부 의사는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이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유씨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작 자기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수면장애를 겪게 됐다"며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일반인이 치러야 할 대가보다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도 겪었다.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비록 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동안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사실을 감안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