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쌓이는 매물" 서울 아파트, 사상 첫 9만건 돌파...보유세 부담에 가속화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39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 9만건 쌓여...연초 대비 22% 늘어
대출규제, 관망세 확산 등으로 거래 급감...집 처분 욕구는 강해
올해 집값 상승에 20~30% 증가한 내년 보유세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역대 최대치로 쌓이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집값의 하방 압력이 강해진 데다 내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매도물량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27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만건을 넘은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저금리 정책과 공급부족 우려,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던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건대를 오르내렸다. 주택경기가 주춤해진 이듬해에는 매물이 5만건 이어 6만건을 차례로 돌파했다. 2023년 들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매물은 7만건대로 올라섰다.

대출 규제, 집값 하락 등으로 관망세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이 최대치로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올해는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초 처음으로 8만건대를 기록한 이후 7만건 안팎에서 움직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집값 하방 압박이 높아진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매수 대기수요가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급매물 소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들이 매물 확대에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집값이 추가 상승하기보단 조정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주택경기 하락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처분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한 것이다.

올해 서울지역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날 기준 경기도는 아파트 매물이 16만8227건으로 집계돼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초 13만8184건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 인천도 3만9257건이 쌓여 집계 이래 최대치로 늘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망 개선으로 직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젊은 수요층의 유입이 많았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매물 증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 매물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면 내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331만1446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958만8175원보다 38.8% 오른 수준이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8만원으로 올해 납부 추정액(1161만원)보다 2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포역 주변 A공인중개소 실장은 "집값의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하방 압력 등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까지 하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